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를 의무화하고 재무ㆍ회계규칙을 도입했는데,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장애인직업 재활시설ㆍ자활기업ㆍ장애인 활동 지원기관·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도 올해 계속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은 일부 바뀌었다. 지난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해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지원액 산정ㆍ지급 방식 등에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대상이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을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8,350원)∼120%(1만80원)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ㆍ자활기업ㆍ장애인 활동 지원기관ㆍ노인장기 요양기관 등은 종사자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월급제 기준 종사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되,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과 노인 돌봄 기관 등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올해 새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허위·거짓신고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고액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주는 분기마다 현장 점검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관련 증빙 서류(급여 대장, 근로계약서 등)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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