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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참변] 보일러 시공업자ㆍ펜션 업주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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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참변] 보일러 시공업자ㆍ펜션 업주 영장 발부

입력
2019.01.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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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망ㆍ증거인멸 우려” 

 가스공 안전원은 영장 기각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이 4일 오후 강원 강릉경찰서에서 강릉 펜션사고 당시 보일러와 연통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이 4일 오후 강원 강릉경찰서에서 강릉 펜션사고 당시 보일러와 연통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서울 대성고생 10명이 변을 당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법원이 펜션 운영업자 A(44)씨와 시공업체 업주 B(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4일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이유를 들어 A씨와 B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C(49)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C씨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구속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시공과정에서 배기관을 잘라내고 법적 규정인 내열 실리콘으로 내열처리 하지 않은 보일러의 진동이 누적돼 지난달 18일 배기관이 이탈했고, 이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보일러 시공 업주 등 3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대학수능시험을 마치고 우정여행을 온 서울 대성고생 10명은 지난달 18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묵었다 일산화탄소 누출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는 변을 당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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