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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리고 ‘쌩~’…과속 택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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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리고 ‘쌩~’…과속 택시 적발

입력
2019.01.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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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 번호판 가린 기사 적발 

 “단속 피해 빨리 복귀하려다 그만…” 

12일 오전 번호판을 가리고 중앙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다 적발된 택시. 강원경찰청 제공
12일 오전 번호판을 가리고 중앙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다 적발된 택시. 강원경찰청 제공

번호판을 가리고 중앙고속도로를 질주하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에서 경기 가평까지 장거리 고객을 태워준 뒤 복귀하던 이 기사는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A(48)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업용 택시기사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중앙고속도로 320㎞ 지점에서 앞 번호판을 종이테이프로 가린 채 운행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이날 새벽 대구에서 경기 가평까지 손님을 태워다 주고 되돌아가던 길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빈 택시였던 탓에 고속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 장비를 피해 빨리 되돌아가려고 번호판의 절반을 종이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기 가평에서 원주까지 100㎞ 구간을 운행하는 사이 4∼5개의 이동 단속 장비를 그대로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거리 운행으로 피곤한 탓에 빨리 가고 싶었고, 자칫 과속단속 장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종이테이프로 가리고 운행했다”고 실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차를 운행하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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