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 기획조정실 등 일부 사무실과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관련 내부 보고자료와 관련자들 PC를 확보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의 친 정권 인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부처를 동원, 산하기관 임원 등 관련 동향 문건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관련자 5명을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긴 문건을 지난해 1월 환경부가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근무 중 검찰에 복귀한 뒤 청와대 ‘비위’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환경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아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문건에 등장하는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 전 수사관이 근무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을 압수수색했다.
환경부는 “김 전 특별감찰반원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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