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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기술ㆍ서부발전, 사법처리 대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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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기술ㆍ서부발전, 사법처리 대상될 듯

입력
2019.01.14 17:07
수정
2019.01.14 21:5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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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사망 특별감독 완료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충남 태안화력 9ㆍ10호기에서 점검 업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지난주 특별감독을 마치고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14일 세종 고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2차 조사인 특별감독이 완료됐다”면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과태료가 부과될 부분은 부과가 될 것이고, 검찰에 기소가 될 부분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법처리 대상은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 원청인 서부발전의 법인, 책임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안화력 사건은 4단계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1, 2단계는 고용부가 법 위반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산업안전감독과 특별감독이고, 3단계는 안전보건공단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 4단계는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이다. 박 이사장은 “오늘(14일)부터 3단계 조사가 시작되며 법적인 위반 사안 이외에도 고용구조와 협력업체 관리문제 등을 2주간 종합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가족과 노조 등이 중심이 된 시민대책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권한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인력 확충 등을 요구 조건을 내 걸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언제 4단계 조사가 가능할지 아직 불투명하다.

산업안전 분야 연구자 출신인 박 이사장은 지난해 연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바뀌었다고 안전 문제가 하루 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올해도 사고는 날 것”이라며 “강력한 법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안전해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고, 법의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 공단 내에 미래대응추진단을 신설하고, 중앙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등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가 시민단체 반올림과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단에 기탁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의 사용처와 관련해 박 이사장은 “전자산업, 서비스산업, 건설산업, 화학물 안전 분야의 안전보건 전문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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