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주변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충남도청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국장과 B주무관에 대해 오늘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9일 자로 대전지검에서 기소 처분을 통보 받음에 따라 지방공무원 법에 근거해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A국장 등은 2014년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한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원 소유주는 공무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뒤 인근 땅값이 갑자기 상승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초 특별감찰을 벌여 A국장 등 5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 면직된다.
A국장은 “도로개설 정보는 2013년 이미 고시공고 절차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며 땅은 그 후에 매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남도는 A국장에 대해 지난 연말 기소 하루 전 승진인사를 단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도는 당시 이런 사실을 검토했지만 공무원법상 기소 전에는 수사 중이라도 승진 제한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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