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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5일부터 접수

입력
2019.01.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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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지원비 지난해보다 3배 확보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실시키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4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지난해(1억6,000만원) 3배 이상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15~29일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예산 범위내에서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한다.

조기 페차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도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연식, 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초과~5,500㏄이하의 경우 최대 1,100만원, 7,500㏄ 이하 최대 3,000만원이다. 건설기계 3종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폐차 후 친환경 전기차를 구매했을 경우 최대 1,6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 도시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054)779-6383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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