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부정청탁과 향응 예방을 위해 운영중인 청렴식권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해 도입한 청렴식권 제도를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렴식권은 공무원이 사업추진 관계자와 부득이 하게 점심식사를 함께 해야 할 경우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제도다.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추진 관계자와의 동행식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과 향응, 접대 등의 부패요인, 외부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관련 예산을 매년 마련해 직원의 청렴식권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청렴식권 이용 대상 사업추진 관계자는 시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공사, 용역, 물품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보조금 보조사업자와 사업추진 관계자도 대상이다.
지난해 도입 이후 53차례, 121장의 청렴식권이 사용될 정도로 공직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청렴식권제도 도입으로 당진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2017년 3등급에서 지난해 2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식권 제도는 공무원이 공정한 업무처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박한 식사문화 유도에도 도움이 된다”며 “청렴식권 제도 외에도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청렴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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