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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순찰대 도입해 범죄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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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순찰대 도입해 범죄예방 나선다

입력
2019.0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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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시민순찰대를 도입해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5년 시범사업 당시 순찰대원이 여성 귀가를 돕고 있다. 성남시제공
성남시는 시민순찰대를 도입해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5년 시범사업 당시 순찰대원이 여성 귀가를 돕고 있다. 성남시제공

성남시가 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범죄 예방 및 재난ㆍ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성남시는 지역별 거점 장소 10곳에 기간제 근로자 242명으로 구성된 성남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 14억원이다.

순찰대는 모두 10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수정구는 태평4동과 수진1동, 복정동ㆍ위례동이다. 중원구는 성남동ㆍ중앙동, 분당구는 수내3동과 야탑3동, 구미동ㆍ판교동 등이다.

근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이며, 맡은 사업별로 2~3시간씩 근무한다.

주 업무는 학교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의 순찰활동이다.

늦은 밤 시간대에 귀가하는 여성을 버스정류장 등 약속된 장소에서부터 집까지 동행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안심귀가를 희망하는 여성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순찰대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이어야 하며,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등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순찰대 모집은 오는 16일부터 18일 사흘 동안이다. 순찰활동은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주 5일 근무(월~금)로 급여는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시간당 1만원(월급으로 지급)이 적용된다.

앞서 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시민순찰대를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등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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