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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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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된다

입력
2019.0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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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3월부터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보험급여가 가능해진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ㆍ관절ㆍ근육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현재까지는 추나요법이 비급여여서 한방 병ㆍ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싼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복잡추나 중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나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 80%이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65곳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 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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