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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1분기 연금 대출 18일부터 시행

입력
2019.01.14 08:28
수정
2019.01.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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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가계생활 지원을 위한 ‘2019년도 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출재원은 총 2,000억원이고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2,000억원씩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 지원의 분리 운영은 일반 대출 신청자의 쏠림 현상으로 특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자‧한부모가족 공무원’을 특례대출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특례대출을 신청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1%P까지(최저한도 3%)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분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특례대출 3.0%, 일반대출 3.64%다.

공단은 향후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3자녀 및 미취학자녀 양육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공무원 △육아휴직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융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18일 오전 9시부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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