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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 빨리 가려고? 징용 판결 협의 독촉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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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 빨리 가려고? 징용 판결 협의 독촉하는 일본

입력
2019.01.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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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시한 ‘30일 내’ 못박아 협의 요청 

 청구권협정에는 기한 명시 규정 없어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프라디프 쿠마르 자와리 네팔 외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네팔을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10일 전했다. 카트만두=AP 연합뉴스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프라디프 쿠마르 자와리 네팔 외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네팔을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10일 전했다. 카트만두=AP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최근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양국 간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답변 시한을 못박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마냥 기다리지 않을 테니 입장 정리를 서두르라는 독촉의 의미가 담겼다는 게 외교가 해석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적 협의 요청 문건에 ‘30일 이내’라고 답변해 달라고 시한을 명기했다. 외교적 협의는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로, 협정에는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3조 1항)고만 적혀 있을 뿐 답변 시한이 따로 포함돼 있지는 않다. 협정은 1965년 체결됐다.

우리가 2011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일본에 요청했을 당시에는 답변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협의 다음 수순으로 신속히 넘어가기 위해 일본이 멋대로 시한을 정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외교적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일 양국이 합의한 제3국을 참여시켜 중재위원회를 꾸린 뒤 여기에서 해법을 찾게 돼 있는데, 중재위는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둔 해결 방식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중재마저 안 되면 남은 방법은 소송이다. 중재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에 실패했다고 간주한 일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에 구애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일측의 청구권협정상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 대법원 판결 및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9일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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