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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vs 국민 알권리… 검찰 포토라인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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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vs 국민 알권리… 검찰 포토라인 논란 여전

입력
2019.01.14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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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진기자협회 소속 기자가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진기자협회 소속 기자가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에 검찰이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출석 때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대안을 모색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를 후원하는 대검찰청은 “최근 공개 소환돼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포토라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짐에 따라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관련 규정 전반을 다시 돌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사건관계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기준이 처음 명시된 것은 2002년 법무부 훈령을 통해서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공개소환과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좀 더 구체화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훈령을 2010년 발표했고 검찰은 지금까지 피의자 소환에 이 규정을 적용해 왔다. 훈령에 따르면 피의자가 △공인(고위 공직자 등) △강력범 △성폭력범일 경우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촬영 등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동안 피의자가 기소되기 이전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왔다. 서울고법 한 판사는 “아무리 공인이라 해도 검찰에 소화된 사실이 공개되고 출석하는 과정을 촬영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며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공개소환과 포토라인이라는 시련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는 포토라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며 “일본처럼 공개소환을 없애는 방안도 근본적인 해법으로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에 소환된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받고 있는 단계라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예를 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전직 대통령 정도의 공인이라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의무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논의의 초기 단계인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검찰 측 패널로 참석하는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찰이 공식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언론과 법원, 검찰 경찰을 망라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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