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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이제부턴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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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이제부턴 ‘속도전’

입력
2019.01.13 14:57
수정
2019.01.13 16:41
0 0

도심은 오르고 비도심은 내리고

최소임차거리는 2022년 폐지키로

주요 사업자별 관로 보유 비중. 강준구 기자
주요 사업자별 관로 보유 비중. 강준구 기자

정부가 5G 전국망을 까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단일가로 적용되던 이용대가가 지역별로 차등화됐다는 점이다. 100m로 정해져 있었던 최소임차거리도 2022년부터는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G 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안을 13일 발표했다.

필수설비는 망을 깔 때 반드시 필요한 설비다. 관로(케이블을 깔기 위해 땅속에 매설하는 관), 전주(케이블을 공중에서 연결하기 위해 지상에 세운 기둥), 광케이블 등이 해당된다. 필수설비는 KT가 공기업이던 한국통신시설부터 구축해 둬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필수설비 주인은 다른 사업자가 유선통신망 서비스를 위해 임차를 요청할 경우 이용대가를 받고 빌려줘야 했다. 정부는 5G 전국망 구축에 수십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필수설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도 필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제도를 개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용대가를 확정한 것이다.

5G 필수설비 개념도. 그림에서 광케이블, 전주, 관로, 인입전주, 인입관로 등이 망 구축에 꼭 필요한 필수설비다. 현재 국내 대부분 필수설비는 KT가 확보하고 있다.
5G 필수설비 개념도. 그림에서 광케이블, 전주, 관로, 인입전주, 인입관로 등이 망 구축에 꼭 필요한 필수설비다. 현재 국내 대부분 필수설비는 KT가 확보하고 있다.

◇지역별 이용대가 차등화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통신망을 빌리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뒤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됐다. 이전까지는 지역별 공사 환경이 달라 투자비용이 달라지는데도 전국 단일대가로 적용됐었다. 이번에는 전국을 도심(85개), 비도심(군 지역)으로 나눈 뒤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

이용대가는 설비 종류마다 다른데, 도심 지역은 기존(2016년 산정)보다 올랐고, 비도심 지역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전과 비교하면 이용대가가 내려간 셈이다. 노임상승률이 16.9%임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인하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비용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본격적으로 5G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필수설비 종류와 지역에 따른 ㎞당 월 이용대가. 과기정통부 제공
필수설비 종류와 지역에 따른 ㎞당 월 이용대가. 과기정통부 제공

◇최소 임차거리도 단계적 폐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최소 임차거리 100m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인입구간은 건물 안에 있는 통신실과 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구간이다. 업계에선 이를 마지막 인입(引入) 관로란 뜻의 ‘라스트 원마일’이라고도 부른다. 이전까지는 인입구간 중 1m만 빌려 쓰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임차거리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장환경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는 75m, 2020년에는 42m, 2021년에는 20m로 줄이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최소 임차거리는 폐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됐다”며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됐으니 공동활용이 활성화돼 5G 전국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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