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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변호사들 ‘접견 불허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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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변호사들 ‘접견 불허 손배소’ 승소

입력
2019.01.13 16:16
수정
2019.01.13 2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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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변호사들이 피의자와 만날 권리를 방해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 역시 “변호인과 유가려의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함으로써 유가려의 진의와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정원에는 직무집행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검찰이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를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국정원이 제공한 가짜 출입국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위조서류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유씨를 기소한 유력한 근거는 동생 가려씨 진술이었다. 국정원은 2012년 입국한 가려 씨를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 수용했고 조사 과정에서 유씨가 간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이 사건을 담당하던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초 유가려씨 접견을 9차례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모두 불허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있고 국정원법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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