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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인 농지 하루 만에 차익 받고 되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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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인 농지 하루 만에 차익 받고 되 팔아…’

입력
2019.01.13 10:15
수정
2019.0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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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취득 후 팔아 차익 챙긴 농업법인 잇따라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종시에서 농업법인을 차려 농지를 불법 취득한 뒤 단기간에 되팔아 매매 차익을 챙긴 투기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추가 수사 중인 농업법인도 여러 곳이나 된다.

세종경찰서는 지난해 농지를 불법 취득해 되파는 수법으로 14억원의 매매 차익을 챙긴 혐의로 농업법인 대표 A씨 B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의면 농지 9,571㎡에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토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사들인 농지를 일주일 만에 되팔아 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동면 농지 7,917㎡를 매수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두 농업법인 이외에도 3개 농업법인이 같은 수법으로 21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농지 불법 취득 혐의가 드러난 두 농업법인에 대해 해산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수사 중인 농업법인들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확인되면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은 1990년 시행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입됐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명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법인 설립 2년 내에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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