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미정)은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류모(48ㆍ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했고 난민제도의 운영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류씨는 2018년 2∼3월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변경(B-2-2→G-1-5)돼 서울 등 제주도 외 지역으로 쉽게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인들을 모집해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했다.
이들은 같은 해 3∼6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속여 11명의 중국인을 허위로 난민 신청했다. 이들은 난민신청자 1인당 5만5,000천∼6만6,000천위안(한화 935만∼1,105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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