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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서 노후긴급자금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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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서 노후긴급자금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입력
2019.01.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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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실버론’ 대부 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부 수요가 많은 전ㆍ월세 자금의 평균 임차보증금이 오른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전ㆍ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대출 부담을 최소화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갚되,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실버론의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1분기 적용 이자율은 연 2.05%이다.

2012년 5월 실버론 시행 후 지난해 10월까지 6년여간 총 5만970명이 2,244억원을 빌려 갔다. 1인 평균 440만4,000원, 하루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빌려 간 셈이다. 긴급자금 성격에 맞게 94.9%(4만8,392명)가 신청하고 1∼2일 안에 대부받았다. 실버론 대부 용도는 전ㆍ월세 자금이 3만694건(60.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의료비 1만9,370건(38%), 장제비 705건(1.4%), 재해복구비 201건(0.4%) 등이었다. 상환비율은 99.5%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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