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윤창호씨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자 박모(26)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이전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음주운전은 미리 계획돼 있었고,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이후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진심 어린 반성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21)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45일만에 숨을 거뒀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과 배씨가 증인으로 나와 가해자에게 엄벌을 호소했다. 윤씨의 아버지 기현(53)씨는 “창호를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씨도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가해자를 엄벌해서 우리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딴짓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불성설”이라며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하다. 재판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30일 열린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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