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놓고 ‘총쏘기 게임’ 등을 하는 병역거부자인 경우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 등을 확인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전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검찰도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만들었지만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게임업체 몇군데를 선정해 본인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종교적 이유를 내세우면서 총 쏘기 게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게임 업체에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종교적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거치는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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