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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공성 크다” 실형 후 법정구속… 금융권 ‘이광구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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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공성 크다” 실형 후 법정구속… 금융권 ‘이광구 쇼크’

입력
2019.01.10 17:46
수정
2019.01.10 19: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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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심에서 법정구속

신한, 하나 등 유사 혐의 회장ㆍ은행장들 초긴장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회장과 행장 등이 유사한 혐의로 재판 중인 다른 시중은행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2017년 사이 우리은행 공개채용의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히 이 전 행장은 금융감독원 직원, 국가정보원 등 소속 공무원, 우리은행 직원 친인척 등의 명부를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부당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어떤 조직보다 채용의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지원자와 취업준비생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대형 시중은행장 가운데 처음으로 이 전 행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자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고 불기소됐지만,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업무방해ㆍ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행장이 갑자기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된 점, 시중은행이 채용비리 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추후 이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는 3월 임기가 종료되는 함 행장이나 임기를 1년여 남긴 조 회장 모두 재판 결과가 연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에선 이 전 행장 구속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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