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펜션 업주ㆍ가스공사 검사원 관리소홀 책임 물어

우정여행은 온 서울 대성고생 10명이 변을 당한 강릉 라레이크 펜션 참사를 부른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검찰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춘천지검 강릉지청이 이날 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무자격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45)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원 B(49)씨, 펜션 운영자 C(44)씨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한 9명 가운데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시공자(51)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가스안전검사원과 펜션 업주 등 2명이 추가되고 보일러 시공기술자 A(51)씨가 빠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모두 3명이 됐다. 보일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발생한 참사는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하지 않은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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