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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는 없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실오라기 증거가 9년의 한 풀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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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는 없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실오라기 증거가 9년의 한 풀어줄까

입력
2019.01.15 04:00
수정
2019.01.15 07: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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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ㆍ끝>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2009년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현장 감식 전경. 연합뉴스.
2009년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현장 감식 전경. 연합뉴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는 말을 경찰이 지키기까지 꼬박 9년하고도 323일이 걸렸다. 새벽 귀갓길 실종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씨 시신이 제주 애월읍 고내오름 근처 농업용 배수로에서 발견된 건 2009년 2월 8일. 수사 종료와 재개를 거듭했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지난달 28일이었다. 검찰 기소와 재판부 판결 절차가 남아있어 ‘종결’보다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의 진범은 누구일까.

이 사건은 2009년 발생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씨 남자친구는 확실한 알리바이로, 40대 택시운전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미제사건(발생 5년 경과 후에도 미해결)이 됐다. 피해자 시체나 소지품에서 제3자 지문이나 유전자정보(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처럼 제주에 관광객이 북적거리지 않던 시절,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을 사람들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렀다. 유족과 주민은 물론 경찰에게 잔인하고도 가혹한 이름이었다.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수사 일지. 그래픽=강준구 기자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수사 일지.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러던 중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이 2015년 시행되고 이듬해 제주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출범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본보 2016년 7월25일자 8면 참고). 발생 7년이 지나 새롭게 확보할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 수사팀은 사건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 나갔을까.

2009년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현장 감식 전경. 연합뉴스
2009년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현장 감식 전경. 연합뉴스

 

 ◇정확한 사망날짜는 2월 1일? 7일? 

이씨 사망 시점이 2월 1일이냐, 7일이냐.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사망시간을 둘러싼 혼선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 9년 전 초동 수사 당시, 경찰은 이씨가 실종된 1일 사망했다고 봤지만 부검의는 “사체 발견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숨졌다”며 7일 사망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 부검의는 발견 당시 이씨 체온이 13도로 외부 온도(9.2도)보다 3.8도 높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상 시신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온도보다 낮아지는데 이씨 체온은 오히려 높은데다 부패도 거의 없었던 것. 이씨 위 속에 육류와 고춧가루 등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점도 부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경찰 생각은 달랐다. 성인인 이씨가 피살 직전인 실종 6일째(2월 7일)에도 고기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는 건 감금보다는 아는 사람과 있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면식범 소행) 그렇다면 이씨가 6일간 가족과 연락 두절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에서 발견된 음식물을 실종 전날 동창 모임에서 먹었던 삼겹살로 봤고, 추운 날씨와 배수로 그늘 때문에 부패가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의학적 근거는 부족했다.

‘1일 사망했다’는 기본 전제가 흔들리자 수사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1일 행적이 수상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택시운전사 박모(당시 40)씨를 더는 용의선상에 올릴 수 없기 때문. 박씨는 7일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1일 새벽, 범행 현장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박씨 택시와 유사한 흰색 NF소나타 차량이 찍혔지만, 사망시간이 달라지면 무의미한 기록일 뿐이었다.

 

지난해 1월 29일 이씨의 정확한 피살 시점을 알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 사체 실험이 진행된 가운데, 9년 전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애월읍 고내오름 인근 배수로에 실험 돼지가 놓여있다. 이씨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무스탕과 똑같은 재질의 무스탕을 돼지에게 입혔다. 제주경찰청 제공
지난해 1월 29일 이씨의 정확한 피살 시점을 알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 사체 실험이 진행된 가운데, 9년 전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애월읍 고내오름 인근 배수로에 실험 돼지가 놓여있다. 이씨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무스탕과 똑같은 재질의 무스탕을 돼지에게 입혔다. 제주경찰청 제공

 ◇돼지에 무스탕을 입힌 이유… 전국 최초 동물사체실험 

경찰은 고심 끝에 ‘사망시간 미스터리’를 동물 사체실험으로 풀기로 했다.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발견 당시, 곤충 사체로 사망시간을 추정한 적은 있지만 동물 사체를 활용한 적은 없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이 실험은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주도했다.

동물실험 윤리 규정을 준수한 상태에서 이정빈 교수팀은 사건 당시 기후 조건과 비슷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3월 2일을 실험 날짜로 잡았다. 총 4차례 진행된 실험에는 55~70㎏ 돼지 4마리와 10~12㎏ 개(비글) 3마리가 투입됐다. 기상청 날씨를 분석, 경찰이 주장한 사망시점(1일) 기온(7.9도)과 동일한 날에 맞춰 실험을 시작했다. 사망 이후인 2일과 3일, 애월읍 일대 비가 내렸던 점을 고려해, 실험 이틀째, 사흘째 되는 날에 당시 강수량만큼 소방용수를 뿌렸다.

실험 돼지를 배수로에 눕히면서 이씨가 입었던 재질의 밤색 무스탕까지 입혔다. 사후 7일이 지났는데도 △사체 온도가 외부보다 3.8도 높을 수 있는지 △장기 부패가 없을 수 있는지 △위 속에 음식물이 그대로 남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야생동물이 실험 현장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비, 의경이 24시간 주변 경비까지 섰다.

한 달 넘게 진행된 실험은 경찰 손을 들어줬다. 실험 결과, 사후 1주일 간 사체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 부패 속도도 현저히 더뎠다. 이씨가 두터운 무스탕을 입고 있어 체온이 유지됐고 배수로의 환경적 특수성으로 부패가 지연된 것이었다.

이 교수는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는 그늘인데다 바람이 심해 사후 1주일 후에도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걸 확인했다”며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나도 부검의와 같은 의견(7일 사망)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지난해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2009년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해자의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진행한 동물이용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지난해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2009년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해자의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진행한 동물이용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피해자ㆍ택시기사에게서 교차 발견된 섬유 조각 

실종 당일 살해됐다는 경찰 주장이 법의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용의자는 단 한 사람으로 좁혀졌다. 이씨 이동 경로와 비슷한 동선으로 택시를 운행했던 박씨였다. 그는 2009년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반응을 보였다. “사건 당일 이씨를 태웠느냐”, “이씨를 살해했느냐”는 검사관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탐지기는 거짓으로 결론 내린 것. 그러나 현행법상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능력이 없었다.

결정적 물증이 필요했다. 추가 확보 가능한 증거물이 없었기에, 의지할 건 발전한 과학수사뿐이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그간 확보한 자료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초동수사 당시 박씨 차량 내부와 옷가지 등을 ‘찍찍이(테이프 형태)’로 붙였다가 떼어내는 방식으로 확보한 미세 증거물(셀룰로이드 판에 보존)도 그 중 하나였다.

추가 분석에 들어간 경찰은 이씨 어깨와 우측 무릎에서 발견된 2~3㎝ 크기 섬유 실오라기가 사건 당일 박씨가 입었던 남색 셔츠와 같은 종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양수진 미제사건 수사팀장(제주청 강력계장)은 “9년 사이 미세증거를 증폭시켜 보는 기술이 발달해 가능했다”며 “사체 발견 당시 피해자는 무스탕을 입었는데 옷으로 덮인 어깨에서 박씨 셔츠와 동일한 섬유조각이 발견된 것은 확실한 접촉이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유의미한 증거라고 판단한 경찰은 박씨 신병 확보가 급했다. 사건 이듬해인 2010년 2월 제주를 떠나 강원도 등지에서 생활한 박씨 주민등록이 2015년 말소됐기 때문. 박씨 명의의 휴대폰, 차량은 물론 의료기록조차 없었다. 경찰은 주변 인물의 통화기록을 분석하던 중 특정번호로 연락이 잦았던 사실을 발견했고, 추적을 통해 지난해 5월 16일, 경북 영주에서 박씨를 체포했다. 박씨는 동거녀와 함께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은 섬유조직 증거를 바탕으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8년 5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모씨(가운데 모자 쓴 이)가 경북 영주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됐다. 연합뉴스
2018년 5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모씨(가운데 모자 쓴 이)가 경북 영주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됐다. 연합뉴스

 

 ◇영장 기각 후 트렁크서 발견된 무스탕 실오라기 

그러나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양태경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당일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씨 신체에 묻은 섬유 조직이 박씨 옷과 유사할 뿐, 동일하지는 않아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박씨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일 수 있다는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

재수사에 많은 공을 들였던 경찰은 절치부심하며 기존 증거를 세세하게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물론, 사설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섬유증거, CCTV 영상 등 물증 감식만 50여 차례 진행했다.

그렇게 해서 7개월 동안, 택시 운전석과 트렁크에서 이씨 치마, 무스탕과 동일한 섬유 실오라기를, 이씨 가방과 치마에서는 박씨 면바지와 동일한 섬유조각을 추가 확보했다. 이 역시도 직접 증거가 될 순 없지만 교차 발견된 섬유 증거가 많아질수록,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접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양 팀장은 “사람이 타지 않는 트렁크에서 이씨 무스탕과 치마와 동일한 섬유 증거가 발견됐다는 건 범죄 연관성이 강력히 증명된 것”이라며 “웬만한 접촉으로는 나올 수 없는 촘촘한 면바지(박씨) 섬유조직이 이씨 치마에서 나왔다는 것도 강한 접촉과 물리력이 작용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유사 섬유증거’를 인정한 2011년 청주지법 판례도 첨부했다. 2010년 충북 증평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면티에서 피고인이 입은 바지와 동일한 섬유가 발견된 것을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판례였다.

또한 박씨 차량 동선을 위주로 CCTV 영상을 분석했던 경찰은 이번에는 해당 경로로 이동한 모든 차량을 재조사해 박씨 택시가 유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다. 전국의 프로파일러 8명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기록과 지난해 5월 체포 당시 대면조사 기록을 보내 “박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분석도 받아냈다.

보육교사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받는 박모(49)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육교사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받는 박모(49)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력이 통한 걸까. 법원은 “혐의를 소명한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10년이 다 돼서야 박씨를 구속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7일쯤 기소할 방침이다.

‘섬유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지 여부는 속단하기 이르다. 섬유 종류와 재질이 동일하다는 것이지, DNA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세섬유에서 DNA까지 검출해 특정할 변별력은 아직 없는 상태다. 양 팀장은 “증평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섬유증거가 인정되면 범죄 수사에 획기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범죄자가 지문이나 DNA가 남는 걸 막기 위해 장갑을 끼는데 섬유 실오라기는 알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현장에 증거를 안 남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부 능선을 넘은 이번 사건의 종결 여부는 결국 ‘섬유 한 올’에 달린 셈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완전범죄 시리즈를 마치며 

완전범죄는 정말 없을까. 어디선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돈을 가로채고 있을 이들에게는 ‘당치 않는 말’일 것이다.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범죄는 거의 없다. 이면에는 항상 ‘치밀한 계획과 증거 인멸’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검찰과 경찰 통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즉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 20만 건 이상이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1980년대 후반)’,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1991년)’, ‘서울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1991년)’ 범인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이들 사건 범인은 이제 잡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본보는 2017년 8월 29일 ‘고급전원주택 연쇄강도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까지 ‘완전범죄는 없다’를 총 34회에 걸쳐 연재했다. 해결되지 못한 범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건도 있지만, ‘앞으로 완전범죄는 없어야 한다’는 바람을 담아 보고자 했다. 마지막 연재 사건을 굳이 현재 진행 중(아직 확정 재판이 끝나지 않은)인 것으로 고른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였다.

사건을 소개하면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내용을 담으려 했다. 범인이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어떻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했고, 이를 쫓는 경찰은 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지를 딱딱하지 않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듯이 설명하고자 했다.

완전범죄를 노린 범죄 행태와 이를 뛰어넘으려는 수사기관의 노력, 양자가 벌이는 치열한 수싸움이 담긴 연재에 다행히 독자들은 뜨거운 성원을 보내줬다. 덕분에 사건과 관련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픈 상처를 다시금 되새김질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상세한 범행 수법 소개가 모방범죄의 단초가 되는 건 아닌지를 두고 거듭했던 고민의 짐도 조금은 덜 수 있었다.

연재를 꾸준히 읽은 독자는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범인과 수사기관의 머리 싸움의 승패는 범인의 사소한 실수와 이를 그냥 흘려 보내지 않는 수사기관의 집념과 피땀 어린 노고에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의 여러 사건 현장에 잠복과 추적에 나선 경찰이 있을 것이다.

이제 ‘완전범죄는 없다’는 아쉬운 막을 내리지만, 본보는 또 다른 사건 시리즈로 독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을 드린다. 변치 않는 성원 부탁 드린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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