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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눈감은 대구 북구청 책임회피 물의

입력
2019.01.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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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연루 건축물, “부실시공이 피해확산” 드러나도 모르쇠

[저작권 한국일보]대구 북구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대구 북구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북구청이 설계와 달리 시공된 건축물에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내 주는 바람에 화재피해를 키운 사실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인허가 부서는 물론 감사부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4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31일 이웃 점포에서 난 불로 피해를 본 대구 북구 J사가 불을 낸 R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에선 R사가 J사에게 피해액 100%를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하자 피고 측이 불복, 항소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게 된 것은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북구청의 직무유기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R사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R사 측은 △2016년 6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R사 창고에서 나 인접 J사 건물로 옮겨 붙어 피해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J사 건물 벽체가 두 겹의 글라스울로 시공하게 된 설계도와 달리 홑겹으로 돼 빨리 옮겨 붙었고 △불법으로 증축한 J사 건물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1심 소송과정 등에서 “정상적으로 시공됐다”는 허위사실 조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불법 증축한 부분을 현장확인 없이 건축주 측의 말만 듣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철거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직무유기를 일삼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북구청의 사실조회서 등을 근거로 R사가 J사의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뒤집혔다. 재판부가 현장검증한 결과 북구청 주장과 달리 R사의 건축물은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설계도는 건축법에 따라 벽체는 75㎜ 두께의 글라스울 패널과 50㎜ 패널을 합친 125㎜ 두 겹으로, 지붕은 100㎜와 75㎜를 덧대 175㎜로 시공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시공은 벽체는 75㎜, 지붕은 100㎜ 한 겹으로만 했다. 이 때문에 옆건물에서 번져오는 불길이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R사 관계자는 “우리 건물에서 불이 났고, 그 때문에 이웃 건물이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규정대로 건물을 지었다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북구청이 옆 회사가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현장확인을 했거나, 사건 발생 후에라도 제대로 업무처리를 했다면 이렇게 복잡한 소송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두 겹이 아닌 한 겹으로만 시공된 사진을 찍어 북구청에 증거물로 제출했는데도 현장확인도 없이 ‘믿지 못하겠다’며 묵살했다”고 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명백한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측은 “민원에 따라 현장에 가 보니 규격에 맞게 시공된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다. 경찰에 수사의뢰했는데 무혐의처분됐다. 수사권이 없어 건축주가 현장조사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발뺌했다. 또 문제의 건물을 증축하던 2014년 당시 사용승인은 감리업체의 현장확인서로 대체하기 때문에 문제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감사부서에서도 재판중인 사안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어렵다는 태도다.

R사 관계자는 “현장확인도 않고 부실시공을 눈감은 것도 모자라 재판부에 허위사실 조회서를 보낸 북구청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대구시와 경찰청이 나서 북구청의 부당한 업무와 경찰의 부실수사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혁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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