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운영과 관련해 각종 자료 수집 명목으로 특정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의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는 2015년 2월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 수집 명목으로 민간인 조모(60)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57)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현씨로부터 자금을 받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95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현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현씨의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 활동에 해당하고, 본인들도 정치 활동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들 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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