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폭, 2015년 이후 최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폭, 2015년 이후 최저

입력
2019.01.10 12:00
0 0

 

 올해부터 DSR 2금융권 확대 시행 

정부의 가계빚 조이기 정책으로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부턴 고강도 대출규제인 총체적상환비율(DSR)이 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정부가 예고한 대출 규제책이 연이어 시행돼 가계의 대출문턱은 더 높아질 걸로 보인다. 앞으로 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게 더 어려워질 거란 얘기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주택대출+신용대출) 증가 규모는 75조1,000억원(증가율 5.9%)으로 2017년 증가폭(90조5,000억원)보다 15조4,000억원 줄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로는 2015년(109조6,000억원ㆍ전년 대비 11.5% 증가) 이후 최저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줄어든 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31조7,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절반 이상(17조1,000억원) 급감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DSR 제도가 앞서 시행된 은행권도 안정세를 보였다. 은행권의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1년 전(58조8,000억원)에 견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1%였던 가계신용 증가율을 2020년까지 5% 초중반으로 낮추겠단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5.9%까지 떨어진 걸 감안할 때 정부의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들이 가계빚을 틀어막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턴 DSR 제도가 2금융권으로 본격 확대된다. DSR는 연소득과 모든 대출 원리금을 비교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기존 대출이 있어도 연소득과 주택대출 원리금만 따져 한도를 계산해준다. 앞으론 기존대출이 있으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확 줄어들거나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1,2금융권 할 것 없이 금융권 빚 내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6조원)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전달과 견줘선 1조5,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DSR 확대 시행,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