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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1억8,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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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1억8,000만원 배상”

입력
2019.01.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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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씨 영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 신해철씨 영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4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이 당시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이 1심보다 4억원 정도 줄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창형)는 신씨의 유족들이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의 부인에게 5억1,300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은 총 11억8,700만원으로, 1심의 16억원보다 4억1,000여만원 줄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강씨의 병원에 방문했다가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통증 증세를 보인 끝에 숨졌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 신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이번 민사 사건과 별도로 형사적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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