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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줄이는 수법으로 경정경기 승부 조작한 선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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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줄이는 수법으로 경정경기 승부 조작한 선수 ‘징역형’

입력
2019.01.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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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속도를 줄이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정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경륜ㆍ경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ㆍ경정본부 소속 선수 A(4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부정행위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 25일 경기도 하남시 경정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 출전해 3위로 주행하다가 다른 선수의 물결 위에 올라타 속도를 줄이는 수법으로 4위에 입상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기를 위해 노력하고 승부 조작에 결코 관여해선 안 되는 선수가 공정성을 훼손해 경정 경기의 승자 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잠재적 피해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부정행위 제안을 받고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 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해 경기 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손해의 위험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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