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145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 3명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인증업무를 담당한 전ㆍ현직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10월 실형을 선고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는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자동차를 수입ㆍ판매하며 이익극대화에만 집중했다”라면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에게 범행의 이익이 모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라면서 “법령 준수와 관련한 직원들의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증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차량 판매 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했다”라며 “장기간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차량을 인증 받아 수입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 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법원은 유사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게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인증업무를 담당한 벤츠코리아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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