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은 10일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팔을 방문 중인 고노 장관은 이날 카트만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이번에는 명백하게 분쟁이 있어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법원 측의 압류 통지가 도착했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한국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대응책을 시행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는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외교상의 경로(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날 일본 측의 요청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청구권 협정 상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망했다. 2011년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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