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뀐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인천대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된다.
인천시는 인천대로(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 9.45㎞ 구간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대로 차량 제한속도는 2017년 12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기능이 전환되고 새 진ㆍ출입로 9곳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시속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뀌고 공사 차량이 오가면서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었다”라며 “이후 작년 5월 인하대, 주안산업단지 등 진ㆍ출입로 9곳이 개통하고 일반도로 전환에 따른 안전표지, 폐쇄회로(CC)TV, 교차로 신호등 설치, 신호체계 개선 등이 작년 11월 마무리됨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시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진ㆍ출입로 이용 차량의 안전한 통행 등을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70㎞로 결정했다. 조정된 제한속도는 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공사가 끝나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기본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일반도로 개량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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