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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4년 구형.. 김지은씨 “이성의 감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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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4년 구형.. 김지은씨 “이성의 감정 없었다”

입력
2019.01.09 2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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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 심리로 9일 열린 안 전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대선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였고, 피해자 김지은씨는 비서로서 지휘ㆍ감독 받는 하급자였다”면서 “수행비서로서 지시에 즉각 응해야 하는 업무상 특성을 이용해 김씨를 불러 간음하고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현장에서 거부하는 김씨를 억누르고 간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은 일반적인 업무상 관계에 따른 수직적ㆍ권력적 관계를 인정했을 뿐 그러한 위력이 간음ㆍ추행의 수단 내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했고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평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김씨가 이 사건 당시에는 ‘싫습니다’ 정도의 거절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도덕적ㆍ정치적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김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처음부터 일이 끝날 때까지 상사로 대한 것이지 이성의 감정은 없었다”는 뜻을 밝히며 강압적 성폭력이 아니었다는 안 전 지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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