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김진숙 당시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점거 농성을 응원하는 취지로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했던 송경동(52)이 사건 8년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송 시인은 2011년 5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장기 농성 중이던 김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고 제안했다. 송 시인은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희망버스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ㆍ2차 희망버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교통방해, 조선소 침입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3∼5차 희망버스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유ㆍ무죄 판단은 1심과 같이 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차 희망버스 당시 송 시인이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 “당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며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유ㆍ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다시 판단한 원심(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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