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ㆍ지원금 가로채고 인권 유린”
법원 “반인륜적 범죄” 피고 항소 기각
지적장애인의 노동력과 정부지원금을 수년간 착취한 것은 물론 장애인의 자녀까지 성매매로 내몰아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강릉 현대판 노예 사건’의 주범인 모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48ㆍ여)씨와 그의 아들 B(28)씨가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2011년부터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한 뒤 월급을 가로챘다. 모자는 월급과 장애지원금 수천만원을 쌈짓돈처럼 썼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50대 여성 장애인의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마저 착취했다. 모자는 나머지 어린 자녀 3명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야구배트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익명의 제보자가 성폭행 상담센터에 고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고, 경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반항하기조차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와 그 어린 자녀들을 장기간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원심의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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