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360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여야 협의로 위촉된 만큼, 공전중인 정개특위 논의에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9일 그간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가 집약된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당 정개특위 간사에게 전달했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그 해결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놓았다. 정당득표율ㆍ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된 비례대표 공천과정을 합리적·민주적 방식으로 손질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자문위는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의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며,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할 때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언했다. 자문위는 의원 정수 증대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해 “의원 정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제시하지 않아 정개특위 몫으로 남겨졌다.
이외에도 자문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투표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만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 의견서 작성에는 자문위원 18명 중 16명이 참여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2명은 의견서 내용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의견서에는 △ 대선거구제 개편 △ 분권형 대통령제 △ 의원 정수 330명 확대 등 일부 자문위원들의 개인 의견도 첨부됐다.
의견서를 받아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자문위가 이견이 있지만 단일한 결과를 만들어 낸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은 의견서 전달식에 불참했다. 문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역사의 죄인이 아닌 역사 그 자체로 기억돼야 한다”며 2월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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