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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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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입력
2019.01.09 16:14
수정
2019.01.09 21:5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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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예고

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도 2년으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시무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시무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고속철도(KTX)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때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고시)이다.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스마트폰 평균 교체주기는 2년7개월에 달하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으로 짧아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2016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마트폰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보증 기간 이후 스마트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53.6%에 달했다. 품질보증 기간에 대해선 “2년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60.8%였다. 정부는 국내 브랜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품질보증 기간이 연장되는 시점 이후에 판매되는 스마트폰부터 적용되며, 기존 판매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 어느 한쪽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보증기간 연장안을 따르겠다고 밝힌 반면 외국계 제조사인 애플은 이행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핵심 부품으로 취급해 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다. 노트북 또한 데스크톱과 제품 특성이나 사용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반열차의 지연 보상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현재 KTX는 20분 이상 지연될 때 승객에게 운행요금의 12.5%(40분 이상 25%, 60분 이상 50%)를 환급하고 있다. 반면 일반열차는 20분 이상~40분 미만 지연 시 아예 환급규정이 없고, 다른 구간(40분 이상 12.5%, 80분 이상 25%, 120분 이상 50%)에서도 환급률이 KTX보다 낮았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열차의 지연 보상기준을 KTX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열차가 출발한 지 20분 내에는 운행요금의 85%를 환불 받을 수 있고 20~60분은 60%, 60분~도착시간은 3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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