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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도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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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도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

입력
2019.01.09 15:55
수정
2019.01.09 19:3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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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이나 제주 등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에게 집이나 방을 빌려주는 공유민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축구 대회나 스키 시즌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정부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유경제 관련 별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먼저 숙박공유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민박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지만,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은 도시 지역에선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분기(1~3월) 중 관광진흥법을 개정, 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공유민박 영업(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가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유민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텔ㆍ콘도 등 기존 숙박업자들에게는 △관광기금융자 △우수 농어촌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 등의 당근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제대회나 축제 등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범죄전력자는 도시민박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 공유경제도 활성화한다. 현재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스포츠 관람 등을 원하는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면 불법인데,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관련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해당 사업이 법에 저촉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지 않아 투자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만 정기적으로 전세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도입된 온라인 좌석 예약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8개 노선→2020년 17개 노선)된다. 다만 카카오 카풀, 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한 후 추진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이날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도 확정했다.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검증하기로 했다. 또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감면 받은 취득세를 사후 추징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 제도도 상반기 중 도입(민간임대특별법 개정)한다. 법령 개정 후 신규 등록주택은 등록 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기존 등록주택은 2년간 유예기간(기한 어길 시 과태료 500만원)을 줄 예정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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