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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무조건 쌍방폭행은 없다”…경찰, 정당방위 등 확대 적용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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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무조건 쌍방폭행은 없다”…경찰, 정당방위 등 확대 적용해 보니

입력
2019.01.09 16:14
수정
2019.01.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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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0월 초 A씨는 이웃 주민 B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목 부위를 잡고 넘어뜨리더니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3주간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B씨의 양팔을 잡고 폭행을 못하도록 막았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양손을 붙잡아 팔이 아프다”며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C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앞에서 친구 D씨와 대화 중 지나가던 E씨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했다. C씨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옆에서 이를 본 D씨가 E씨를 밀쳤다. E씨는 경찰에서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때렸는데 D씨가 나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과거 경찰의 관행으로는 A씨와 D씨는 모두 쌍방폭행으로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판단을 넘겨왔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다. 조사과정에서 자기보호를 위한 정당방위(자기방어를 위해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이 밀친 정당행위(위법성은 있으나 사회상규상 과하지 않은 경우)로 각각 인정한 것이다.

경찰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상호 다툼과정에서 자기보호 또는 추가폭행을 막으려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더라도 도를 넘지 않은 범위 내라고 인정되면 이를 폭행으로 간주하지 않는 ‘폭력사건 수사지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2015년부터 이 지침을 적용 시행중이다. 억울한 폭행 피의자를 줄이고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해 보자는 취지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쌍방폭행 311건에 대해 이 지침을 근거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58건보다 5배가 넘는 수치다. 송치된 311건 중 검찰 처분이 내려진 것은 222건이며, 이 중 220건이 경찰 의견대로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당방위 등 판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며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수사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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