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완도해상에서 어망에 걸려 오도 가도 못 하던 화물선이 해경에 구조됐지만, 선장 도 없이 운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선박 자격증 없이 화물선을 운항한 완도선적 98톤 화물선 P호 기관장 A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6시 41분쯤 완도군 신지도와 생일도 해역을 선장 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선에는 선장과 기관장 2명이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하지만 선장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물선은 레미콘 차량을 생일면 덕우도항에 하역한 뒤 완도항으로 오던 중 스크루에 어망이 걸려 운항이 멈췄다. 지나던 어선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 어망을 제거하고 화물선을 안전지대로 이동시켰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이유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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