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폭력 가해자, 해외 활동 금지 추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성폭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밤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를 접하고 이를 예방하지 못했고, 이후 선수를 보호하지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피해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체육 관련 모든 제도, 대책이 효과를 못 본 걸 증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심석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체육계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 하기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 재심 청구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심석희가 형사고발을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인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해외 체육 관련 단체 종사도 막을 방침이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폭행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영구제명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 중국 대표팀 코치를 맡았고, 심석희는 국제대회에서 조 전 코치를 다시 마주칠 생각에 불안해했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 단체 간 성폭력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취업 기회 역시 차단할 방침이다.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확정되면 심석희는 더 이상 그와 마주칠 리가 없다. 노 차관은 “해외 활동을 막은 건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지만 성폭력은 전 세계 관심사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도 활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혐의가 확정되면 IOC에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한 인권 전문가와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도 정비한다.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가칭 ‘스포츠 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 심석희 사례처럼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선수촌 합숙 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도 힘쓴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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