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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의정부 청사출입시스템 주민 감사청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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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의정부 청사출입시스템 주민 감사청구 돌입

입력
2019.01.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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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거리서명, 설명회 통해 서명 진행

경기 의정부시가 청사 1층 등에 설치,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청사 출입시스템.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가 청사 1층 등에 설치,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청사 출입시스템.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해 11월 시민들이 방문증이나 신분증을 내야만 청사 출입이 가능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가동에 들어간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주민감사 청구에 나선다.

‘출입통제철회시민대책위’는 의정부시청사출입운영규칙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 주민이 연대서명(의정부 150명 이상)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책위는 2월말까지 의정부시 전역에서 거리서명 및 설명회를 여는 방식으로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의정부청사출입통제시스템 가동과 관련,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의 자유로운 청사출입을 통제해 공익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예비비를 사용한 점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해 일반회계의 1%이상을 편성ㆍ집행한 점 △청사출입운영규칙이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다는 점 등이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청사출입운영규칙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폐지) 요청을 할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청사출입운영규칙이 주민의 자유로운 청사출입 권리를 제한하고 신분증 등 신분확인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예비비 1억2,000만원을 들여 출입시스템인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를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청사 1층에서 방문 목적 등을 밝히고 신분증이나 방문증을 제시해야 청사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다만 1층 민원실은 기존대로 출입이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과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는 통제 시스템”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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