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며 각종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제시했던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당근을 주되, 채찍도 들고 부당한 임대 이득을 확실히 걸러 내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은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1년 사이 임대사업자는 25만9,000명에서 40만7,000명으로 늘었으며, 임대주택도 98만 채에서 136만2,000채로 폭증했다.
강화 방안은 우선 수기로 관리했던 관련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 등록 자료를 일제히 연계해 정비한다. 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관련 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정정신청을 안내한다. 시스템이 정비되면,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체계와 연계한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통해 임대소득세와 종부세를 감면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 때 5%의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했는지 기본적으로 검증이 진행된다.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불이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해 문제가 있을 시 사후에라도 추징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도 과세가 시행되는 점도 관리의 핵심 대상이다.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의 과세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국세상담센터의 상담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한다. 부기등기제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등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명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 상반기 중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신규 임대등록주택은 부기등기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은 2년 안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시한 내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 돼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ㆍ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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