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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대책위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검찰에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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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대책위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검찰에 고소고발

입력
2019.0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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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관계자와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오른쪽 네번째) 씨가 1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균 시민대책위 제공.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관계자와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오른쪽 네번째) 씨가 1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균 시민대책위 제공.

태안화력발전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김용균씨 부모와 함께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대책위와 김용균 씨 부모는 이날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 관계자 등 12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 대표를 비롯한 6명 등 총 2개 법인 18명에 대한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이 살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한국서부발전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14년 보령화력발전소, 2017년 태안화력 3호기 등에서 비슷한 사고가 이어졌다”며 “사고 이후 현장이 청소되는 등 훼손되고,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용균이 죽음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송영섭 변호사는 “사 측은 컨베이어 운전원들이 설비 점검, 낙탄 제거 업무 중 협착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자의 설비 개선 요구를 거부해 사망사고를 용인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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