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운전자에 “죄질 가볍지 않다”며 7년 선고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모(2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에서 역주행, 마주 오던 조모(55)씨의 택시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김모(38)씨가 숨졌고, 택시기사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였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피해차량(택시)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숨진 김씨의 유족은 “법이 강화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음주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노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