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주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평균 연령은 72.5세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상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7세 이상 높아 법과 현실의 간극이 상당함을 드러내 향후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8일 시가 65세 이상 시민 3,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70~74세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고, 75~79세라는 응답은 22.6%를 차지했다. 이어 8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17.5%, 65~69세 12.7% 순이었다. 특히 75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총 40.1%를 차지, 2년 전 조사 때 23%보다 약 2배 늘었다.
이 같은 노인 기준 연령의 법상 기준과 실제의 차이는 날로 심화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그대로 둘 것인지 법을 개정해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일 것인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한노인회조차 이미 2015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한노인회는 4년마다 1세씩 연령 기준을 점차 올려 20년 뒤 70세로 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당장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면 전국 지하철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논란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올해 손실 예상액(4,140억 원)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서는 2,177억 원 증액을 의결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하철을 운용하는 부산ㆍ대구ㆍ인천ㆍ대전ㆍ광주 등 나머지 5대 광역시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날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은 비슷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법상 노인 연령 기준과 실제의 차이로 빚어지는 사회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노인 연령 기준을 법에서 65세로 정할 때에 비하면 평균연령이 많이 올라갔고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지표로 삼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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