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쏘아 살해한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47)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창호 경감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나,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 전자발찌를 끊기도 했다. 당시 성씨가 사용한 목재 사제총기는 쇠구슬을 총알로 쏘는 형태로 제작됐다.
성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경감이 다른 경찰관이 쏜 총을 맞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1ㆍ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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