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한동대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허락하지 않고 관련 학생들을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처분한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다.
한동대 학생모임 ‘들꽃’은 2017년 12월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성매매 문제 등을 다룬 페미니즘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 대학 측은 개신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당 강연회 개최를 불허하고 강연을 개최한 학생들에 대해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학이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사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주최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교 사학이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대학 측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향후 학교 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여성회 등 79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동대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8일 논평을 내고 “한동대에 징계처분 취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한동대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일부 기독교 단체들과 연계해 피해 학생들을 모욕하며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비난해선 안 된다”며 “한동대는 즉각 피해 학생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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