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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해야...취업청년이 600만원 내면 3000만원으로 불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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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해야...취업청년이 600만원 내면 3000만원으로 불려줘

입력
2019.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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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캡처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캡처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가 목돈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난해에만 총 10만8,0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이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벤처,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의 근속과 저축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시 청년에게 일시금을 주는 공동 적금이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2년 후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1,600만원과 이자를,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년 후 3,000만원과 이자를 각각 청년에게 준다.

기업이 보태는 돈(2년형 400만원, 3년형 600만원) 이상으로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으로 해당 기업에 지원하므로 기업은 실질적 부담 없이 오히려 돈을 번다. 2년형은 청년 1인당 100만원, 3년형은 청년 1인당 150만원을 기업이 가져 간다.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바꿨다.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하면 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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