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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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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입력
2019.01.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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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는 올해부터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을 겪고 있는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 1로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과 시간을 확대ㆍ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으로 제한했던 서비스 대상을 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로 넓혔다. 또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크게 늘렸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다. 시간제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에 9,650원이며, 해당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각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단(1577-2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로 야간이나 주말 등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들은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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