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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악취민원 절반 이하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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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악취민원 절반 이하로 줄인다

입력
2019.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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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0년내 악취 민원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10년내 악취 민원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10년 내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보다 57%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간 악취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수립된 것이다.

시책은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2월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2017년 기준 악취 민원(2만2,851건)은 2008년(5,954)보다 284% 늘었고, 피민원업소 역시 218% 증가했다. 총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60%)하는 악취배출시설에서에 대한 민원이 409%나 급증했다.

환경부는 먼저 사전예방 관리를 위해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그 동안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기존의 신고대상시설 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관리 현황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도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악취배출원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ㆍ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맞춤형 배출원 관리도 추진된다.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축사시설을 현대화해 악취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실제 2017년 기준 전체 악취 민원 2만 2,851건 중 27%가 축사로 인한 것이었다. 때문에 신규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음식점의 경우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또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하수도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하수도 악취는 그간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되어 왔었다. 앞으로는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과학적인 악취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다. 또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해 보급하고 주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적극적 소통을 위한 악취관리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전과정을 전문성에 기반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한다. 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에게는 악취배출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장에게는 자가측정 결과의 등록, 악취기술지원 신청 등을 일괄로 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제공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ㆍ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라며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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